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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내야하나요??????

월세집을 1년 계약하고 지금 두달이 남앗는데 미리방을 빼려고합니다

보증금 100만원에서 남은 두달치 월세를 제하여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개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하십니다 제가 방을 공실로 만들기는햇지만 그 방의 월세를 계약기간 만큼 납부햇음에도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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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계약기간중 두달전에 방을 빼는 상황에서 두달치 월세를 지급하는 것은 남은 계약기간의 월세까지 다 내는것으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것은 부당합니다. 두달치 월세만 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종료 시 중개수수료 부담의 정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자님은 1년 계약한 월세 집에서 계약만료 두 달 전 미리 퇴거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은 두 달치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 임대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선 ,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모든 월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추가적인 금전적 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몫이지 , 기존 세입자가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조기 퇴거 시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다면 ,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 계약 기간 내 월세를 모두 납부한 상태에서 조기 퇴거한다고 해서 기존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임대인과 합리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형규 공인중개사입니다.

    많이답답하시죠?

    말씀하신날이 2개월 이상 남으신걸까요?

    이하로 남았다면 묵시적갱신이 되었을수도있긴합니다

    2개월 이상이남았을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기간까지만 사용하시고 다음 세입자는 임대인 구해야되며 당연히 임대인이 수수료를 내야됩니다.

    보증금에서 까는것때문에 그렇다하시면 월세내고 나갈때 보증금 받는게 나을수도 있어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시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이고, 상대방은 해지동의를 위해 여러 조건을 제시할수 있습니다. 질문에서는 임대인은 남은기간월세와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중도해지를 원하시면 위 조건에 맞추셔야 합니다, 다만 사실상 월세 2달치를 다 낸다면 계약만료까지 거주하는 것과 차이가 없기에 차라리 만기까지 거주하고 만기퇴거를 하시겠다고 하시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 및 주택인도를 하신다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종료전 게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게약해지를 요청하면 이는 계약 위반이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승락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기간을 채워야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승락할 경우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승락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2개월후 게약이 종료되고 중도 해지로 인하여 월세를 미리 냈다면 계약을 이행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인데 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중개수수료는 계약당사자가 내는 것으로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인 사정에 의해서 중도계약해지를 하게 될 경우 통상적으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그 비용은 중도퇴실을 하는 임차인이 납부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계약 만료 전 전출가는 경우 중개수수료와 남은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가 되십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위와 같이 하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월세만 내는 경우도 있으니 협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월세집을 1년 계약하고 지금 두달이 남앗는데 미리방을 빼려고합니다

    보증금 100만원에서 남은 두달치 월세를 제하여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개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하십니다 제가 방을 공실로 만들기는햇지만 그 방의 월세를 계약기간 만큼 납부햇음에도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나요?

    ==> 계약기간이 2개월 남아 있고 이 기간 동안 월세를 납부한다면 중갭모수까지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체결 후 중도에 나가는 경우라도 계약은 잔여기간 동안 유효하므로 계약기간동안의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해야하고 보증금도 반환받을 수 없다보니, 통상적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여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후속세입자가 들어오면 더 이상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않고 보증금을 받는 수준에서 협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잔여 기간동안의 월세와 공과금을 지불하고 남은 보증금은 기간 종료시에 받는다면 복비를 지불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계약이 2개월 남았고, 남은 기간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기로 하였으니 중개보수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도 퇴실에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이유는

    임차인의 일방적 사유로 인해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고, 임대인은 이로 인해 당초에 부담하지 않아도 될 중개보수를 더 부담하게 되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은 계약 기간만큼 보증금에서 제하기로 하였으면 임대인은 사실상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부담은 원래 임대인과 임차인의 쌍방 부담이 원칙입니다.

    중도 퇴실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이에 대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법원의 판례가 존재합니다.

    <관련 기사 참고>

    https://m.kwnews.co.kr/page/view/2024021117352826057

    중도 퇴실할 때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대신 부담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온 것일뿐,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며, 잔여 계약 기간이 2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욱 중개보수를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계약 했으면 2달전에 얘기하면 부동산수수료는 임대인이 내게 되어 있는데 보증금을 미리 받아서 나가는 상황이라 그런가 봅니다

    지금나간다해도 월세와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다제할거라면 만기까지 살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기에 보증금에서 방세를 주고 부동산수수료는 임대인이 내야 합니다

    그런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