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중인 집에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
안녕하세요.
제가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요. 보일러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수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이런 수리를 할 경우에는 집주인과 합의하여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인 상식에서
제가 먼저 수리를 한 뒤 임대인께 연락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먼저 연락을 드리고 얘기를 마친 다음 수리를 불러야 할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럴 경우 먼저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아는 업체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아는 업체를 통해서 수리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닌 경우 임대인이 바쁠 경우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수리를 하고 청구를 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수리하기 전에 먼저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도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알고 있어야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수리 업자를 부를 수도 있고, 본인이나 지인이 보일러 기술자라면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고 수리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막상 수리를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쟁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선은 임대인에게 보일러 고장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고장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시고 수리에 대한 요청을 하는게 맞습니다. 보통 질문처럼 먼저 임의수리후 수리비만 청구하는 경우 책임소재 및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보일러의 경우 임대차기 중요한 시설로 구분되며, 임차인 과실이 없는 이상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다만 임차인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수리비용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자 원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났다면 우선 임대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수리 방법과 비용 부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에 임대인과 합의 후 수리 조항이 있다면 먼저 수리하지 않고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일러 같은 기본 시설은 임대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직접 수리기사를 부를 수도 있고 임차인이 수리 후 영수증을 제출해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 합의 없이 임차인이 먼저 수리하면 임대인이 비용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니 꼭 연락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장원인이 임차인의 과실이면 임차인이 , 노후로인한 고장이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와 같은 주요 설비의 경우 고장 발생 시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에, 보일러 고장 발생 시 반드시 먼저 집주인(임대인)에게 연락하고 합의한 뒤에 수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나 문자로 먼저 알리시고 어떻게 수리할지...임대인이 직접 불러서 처리할지.. 아니면 세입자 분이 불러서 먼저 처리한 후 비용 정산을 할지 등등 협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고장 내용을 알릴 시에는 고장상태 사진 혹은 영상으로 찍어서 같이 전송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입자분이 먼저 처리를 하고나서 나중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이 거부할 가능성이 있지 때문에,
고장이 발생하면 우선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 분이 세입자가 직접 처리한 후에 비용을 청구 하라고 하는 경우 수리업체의 영수증, 수리내역서 등을 확보해 두시고 증빙으로 활용하여 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어게 먼저 보일러가 고장 났다고 통보 드리고 난후 임대의 답변을 기다리는 것이 낫다고 보입니다.
임대인이 고장원인을 알고 현 상태를 확인하고 수리하는 부분을 판단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면 일단 임대인에게 선 연락 후 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 수리 기사를 부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후 수리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연락하여 임대인의 의사를 물어본 후 임대인인과 임차인이 바라는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임차하여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요. 보일러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수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이런 수리를 할 경우에는 집주인과 합의하여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인 상식에서
제가 먼저 수리를 한 뒤 임대인께 연락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먼저 연락을 드리고 얘기를 마친 다음 수리를 불러야 할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 보일러에 고장이 발생된 경우 가급적 임대인에게 우선적으로 알려 두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심이 후회가 없는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났으면 임대인께 미리 말씀은 드려놓고 A/S 기사를 불러서 어떤 고정인지 진단은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라면 임대인이 수리나 교체를 해주셔야 되고 간단한 고장이라면 임차인이 수리를 하게 됩니다
먼저 진단을 받아보고 수리비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자인은 보일라 고장수리에 대하여 당연히 암대인과 상의를 한 후 의사결정을 하여야합니다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 에게 사전 고지하고 승락받은 후 임대인이 조치를 취하든지? 임대인이 바쁘시면 위임받아 수리 후 영수증 처리를 하여야 말썽의 소지를 사전 에방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분에게 말씀드려 보세요. 집주인 분이 고쳐주는 경우도 있고 교체한지 얼마 되지 않아 새것이라면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기에 미리 말씀드리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일러의 대한 부분은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닌 노후화나 어떤 심각한 교체에 대한 부분이라면 임대인이 보통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절대로 먼저 고쳐서는 안됩니다. 해당 자산은 임대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없이 자산을 수리 했을 경우, 임대인이 해당 비용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임대인과 협의 한 후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리는 진짜 긴급한 사유만 아니라면 무조건 임대인에게 선연락 후조치를 해야 합니다.
내가 수리기사를 부르고 하는것은 임대인과 협의하에 해야 하고 수리비도 임대인이 낸다면 먼저 연락해서 수리비 어느정도라고 말하고 협의한 뒤에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주택에서 보일러가 고장난 경우에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특약이있다면 특약을 따라야 하므로 먼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