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문의드립니다.
지금 재직 중인 회사 곧 수습기간 3개월이 완료되고 정직원 연장 없이 종료 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는 1년 1개월 재직 후 퇴사하였고 그 후 7개월 후에 지금 회사에 입사였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실업 급여 신청 조건이
고용 보험 가입일 180일(6개월)로 알고 있고 지금 재직 중인 회사 수습기간 3개월로 부족하지만
18개월 기간 내에 전 회사 1년 1개월 포함하면 충분이 신청 조건에 충족 할 것 같은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회사에 실업 급여 신청한다고 말을 해줘서 회사가 저에게 따로 사무 처리를 해야 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종료 후 그냥 노동부 가서 제가 따로 신청하면 될까요?
실업 급여 절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처리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한 후 신고가 완료되면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이고 회사에 이직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전,현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고 본인은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회사에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어서 최종 계약기간만료 또는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최종 질문자분에 대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계약기간만료 또는 해고로 고용센터에 제출 처리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위와 같이 제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고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회사와 현재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전에 다닌 회사를 포함하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