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통원 치료 관련하여 무급휴가인가요?
제가 다음주에 간단한 수술(일하다 다친건 아닙니다)을 받게되어 입원을 1박 2일 정도 하고, 2주정도 이틀에 한번씩 통원치료를 받아야해서 회사(40인 정도 근무 하고 3년째 일 하는 중입니다)에 말했더니
제 본인 연차를 써서 쉬라고 하더군요,
(통원치료 가는날은 반차 써서 병원가고 아닌 날에는 나와서 일 해야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수술 후 2주는 지나야 일상생활 가능 하다고 하는데 무급휴가나, 유급휴가로는 안되고 제 연차륵 써야 하나요? 아님 회사 내규 방침에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병가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위법은 아닙니다.
병가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규정상 질병휴가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 연차 처리 해야 하겠습니다.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 개인 질병에 따라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 사내규정으로 병휴직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병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나, 별도 병휴직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별도 병휴직에 대한 승인을 회사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은 회사 규정으로 병휴직 등이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이 아니라면 병가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회사는 별도의 유급휴가를 줄 의무가 없고, 무급휴가는 합의가 되면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허가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써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받은 경우라면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등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
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친것은 법적으로 병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병가 부여 안 하면 개인 연차 쓰거나 결근처리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 질병에 따른 병가 사용은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취업규칙에 병가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고, 병가 관련 규정이 있다면 병가 사용 요건, 기한, 유•무급 여부, 신청 절차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