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입주한 월세 집의 계약을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있나요?
얼마 전에 가족과 입주 한 월세집인데,
한 쪽이 청년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 공동명의로 재계약을 통해 변경하는게 가능한가요?
보통 집주인 입장에선 계약한지 얼마 안 된 집을 다시 계약하는 걸 꺼려하는지
만약 공동명의로 변경하기 위한 재계약을 진행한다면 집주인 쪽 복비까지 다시 공인중개사에게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 따라서 재계약을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된다면 공동명의로 변경이 가능한데 부동산에 대필료(5만원~10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거래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관계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시면 되고 임대인이 거절할 경우 어쩔 수 없지만 사정을 얘기를 하고 계약서 새로 작성을 하자고 부탁하면 해주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는 이미 계약이 된 상태라 중개수수료는 발생이 되지 않고 친절하신 분이라면 계약서 재작성에 도움을 주실 것이고 아닌 경우 계약서 대필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귀찮아 할 수 있겠지만 월세지원 받아야하니 협조해달라 말씀드리시고, 재계약시에는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된다 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발생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얼마 전에 가족과 입주 한 월세집인데,
한 쪽이 청년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 공동명의로 재계약을 통해 변경하는게 가능한가요? ==> 우선적으로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보통 집주인 입장에선 계약한지 얼마 안 된 집을 다시 계약하는 걸 꺼려하는지==> 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다시 또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귀찮은 만큼 꺼려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공동명의로 변경하기 위한 재계약을 진행한다면 집주인 쪽 복비까지 다시 공인중개사에게 내야 하는 상황이 되는건지 ===>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고 대필수수료 정도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당연히 꺼려합니다. 사실상 명의변경자체가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고, 계약서작성과 계약기간변경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임대인입장에서는 꺼릴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의무사항도 아닌 만큼 거절하면 그만이기 떄문입니다,
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이기에 중개보수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대필료가 부담될수 있는데, 당연히 상대방은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하면서 계약변경을 할 이유가 없기 떄문에 보통 요청하는 쪽에서 부담을 하게 될듯보입니다. 대필료의 경우 부동산마다 다르나 보통 10~15만원 사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솔직히 번거롭기를 하겠지만 원활한 임대차 계약 유지와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사항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작성은 새로운 계약이 아니고 기존 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중개를 했던 부동산에 부탁을 하셨다면 어느 정도 실비 또는 수고료 정도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인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일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월세 계약을 공동명의로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은 합니다.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라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동명의로 바꿔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재계약’이 아니라 신규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집주인과의 협의가 필요해요.
2. 청년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 공동명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
청년월세 지원은 세대주 요건이나 임대차계약 명의자 요건이 있기 때문에, 명의가 반드시 본인으로 되어 있어야 하죠. 그래서 공동명의를 하려는 건데, 이 경우에도 공동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재계약이 필수입니다.
3. 집주인은 재계약을 꺼려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집주인에 따라 다릅니다.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는 번거롭다고 느낄 수도 있고, 세입자 변경 없이 단순 명의 추가라면 받아줄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보증금이나 월세에 변동이 없다면 수용할 여지가 큽니다.
4. 재계약 시 복비(중개보수)는 다시 내야 하나요?
네, 다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보통은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 모두 중개보수를 다시 부담해야 해요. 다만, 중개사와 협의하면 일부는 조정 가능하기도 합니다.
예: "변경 계약이라 할인해줄게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단순대필 계약으로 약 10만원선에서 협의해보세요.
팁: 집주인 설득 포인트
조건 변동 없음을 강조하세요. (보증금·월세 동일)
행정 목적(청년월세 지원)을 위한 단순 명의 추가 목적임을 설명하세요.
계약서 외에 집주인 부담은 없다는 점도 어필하세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우선하셔야 합니다
사정얘기를 하시고 임대인께 부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쓰면 부동산 수수료를 다드리지 않아도 임대인몫까지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도 다시 쓸거라 봅니다
협의를 잘해서 계약서 다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