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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라마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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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24년 4월22일자 새로운직장에 입사하였습니다. 1년 미만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1년 지나면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있다는데, 1년이상은 25년1월1일부터 인가요? 아니면 25년4월23일부터 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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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사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라면 2025.04.22.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2025.4.2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월 1일을 회계연도 초일로 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2025.1.1.자로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2024년 4월 22일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월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인 2025년 4월 2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2024년 4월 22일~2025년 4월 21일까지 1년간 소정근로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2025년 4월 22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4월22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입사일을 기준으로 24년 4월 22일부터 25년 4월 21일까지의 1년 미만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만근에 따라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면 될 것이고, 25년 4월 22일 만 1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부여될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부여시기를 회계연도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 회계연도에 연차가 지급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 아닙니다. 25.4.22이 1년 1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 날짜에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에는 최대 11개 발생하니 그동안 사용하시면 됩니다.

  • 연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입사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5년 4월 23일부터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인 25.04.21.까지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와 25.04.22.에 1년간 80% 이상 출근율 달성으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생성됩니다.

  •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므로 2024.4.22.에 입사한 때는 2025.4.21.까지 근무하면 1년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게 원칙입니다.

    2. 따라서 24년 4월 22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1년후인 25년 4월 22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