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와 신탁등기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구매하고 나면 등기를 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신탁등기도 있더라구요~ 그러면 등기와 신탁등기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친다는 뜻은 본인의 명의로 확정 지으면서, 등기부등본상 갑구의 소유권자도 본인의 이름으로 확정짓는다 라는 뜻이며 신탁등기는 신탁회사의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낟는 내용 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하고 등기하는 것은 보통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합니다. 신탁등기는 특정의 재산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이익 또는 목적을 위해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이전 등기가 본인앞으로 권리를 완전하게 이전시키는반면, 신탁등기는 타인에게 재산권을 이전과 동시에 신탁 등기를 하므로서 일시적으로 맡겨 놓았다는 것을 표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등기는 부동산등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이며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합니다
부동산 신탁등기는 부동산을 신탁하여 그 권리와 소유를 등기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부동산 신탁은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신탁업체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등기는 신탁업체가 신탁받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소유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신탁등기는 자산을 신탁받은 사람이 그자산을 관리하고 보호하기위한 등기로 자산의 이용,처분,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신탁의 종류는 금융신탁,부동산신탁,자산신탁등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구매하고 나면 등기를 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신탁등기도 있더라구요~ 그러면 등기와 신탁등기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는 매매 등 사유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진행되는 등기이고, 신탁등기는 통상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동안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구매를 하고 하는 일반적인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입니다. 즉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제 소유자로 공식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바꾼다는 의미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신탁등기는 소유권을 신탁 회사나 제3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자신은 수익자로 남는 형태입니다. 즉, 부동산의 소유권은 신탁회사에게 있으나 실질적인 이익은 수익자가 누리게 됩니다. 신탁등기는 이러한 소유권의 변동 사항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는 부동산 소유주가 본인에게 등기를 하는 것이고 신탁등기는 실제 소유주가 본인이 가진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와 신탁등기는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등기란 쉽게 밀해 내 소유권을 타인(신탁사)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 일반 매매를 통한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하며, 해당 등기는 소유권을 타인에게 완전히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등기의 경우 재산위임의 공시를 위해 등기부상 신탁사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이고, 신탁기간 동안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신탁사가 되기 때문에 실질 소유자라도 임의대로 처분,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