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간 만료(7/26 토요일)관련해 임대인이 전세금반환을 언제 하겠다 확답을 주지 않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6일(토요일)이 아닌 은행 업무가 가능한 평일로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몇 일 전에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답이나 일정 조율에 관련해 요청을 할 수 있나요?? 대출도 받고 계약도 해야 하는 상황이라 가능하면 빨리 답변을 줬으면 하는데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너무 재촉하는가 싶기도 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ㅜ.ㅜ
혹은 일반적인 순서랑 몇 일 전에 실행하는지 등등 큰 틀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다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2달 전까지 임대인에게 이사 가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다른 곳에 계약을 해야 할 것 같은 데 언제 쯤 보증금을 줄 수 있냐고 물어보면 답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의 소통입니다. 임대인으로 부 터 언제까지 주겠다고 하면 , 보증금 중에서 계약금을 달라고 해서 계약을 하면 됩니다. 보증금 중 일부를 받는 것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의지 표시로 계약금을 준 것이므로 임차인에게는 여러가지고 유리합니다. 잔금 시 보증금을 돌려 주지 못한다면 손해배상의 소지가 있으니 어떻게 든 약속한 날짜에 보증금을 줄 겁니다. 지금이 임대인에게 이사 가겠다고 얘기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 만료 6개월에서 2개월사이 게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때 토게약해지 통보시 문자나 전화로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 증거확보가 난처하니 문자통보시는 캡춰를 해놓고 전화통보시는 녹음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게약해지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대는 즉시 임대차 반환 명령서룰 법원등기소에 신청하시고 물건소재지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법률적 자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하겠다고 통보를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해서 방을 내놨는데 아직 안나갔나 봅니다
아마 임대인은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줄수 있을거라 봅니다
7월 26일이면 아직은 나갈거라 보고 있을거 같고 질문자님도 방이 나가는것을 봐가면서 방을 얻어야 합니다
방이 안나갔는데 먼저 얻어버리면 낭패를 볼수 있으니 임대인과 꼭 협의를 해가면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문자를 보내시고 방을 얻어도 돼는지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재계약 또는 계약해지에 대한 논의를 하시면 되고 그 사이 보증금 반환 날짜도 같이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사를 나가는 사람(임차인)입장에서는 다른 곳에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최소 3개월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한 확답을 줘야 임차인은 그 확답으로 다른 곳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답을 받고 이사갈 곳 계약을 하셔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종료가 다가오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일정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는 상황은 매우 불안하고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이나 이사 계약 등 연계된 일정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를 드릴 수 있을 듯 하네요.
전세 만료 전 보증금 반환 관련 일반 절차
1. 2~3개월 전 – 사전 의사 확인일반적으로 계약 만료 2~3개월 전부터 임대인과 재계약 여부 또는 퇴거 의사를 서로 확인합니다.
이때 보증금 반환 방식과 일정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해당 시기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자금 마련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일이 가까워지면, 보증금 반환일을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사 일정, 대출 실행일, 잔금일 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문의가 아닌 일정 확정을 위한 요청이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명확한 답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면, 계약 종료 2주 전쯤에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공식적인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효력을 갖고 있으며, 추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황에 맞는 구체적 대응 (7/26 만료 기준)
오늘기준 5월 23일이므로 종료일 약 2달 전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증금 반환일 확정 요청은 전혀 이르지 않고, 정당하고 타당한 요청입니다.
특히 7월 26일이 토요일인 점을 고려하면, 7월 24일(목)까지 반환이 완료되어야 대출이나 이사 등 연계 절차를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요청하는 예시 문구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7월 26일(토)인데, 주말이라 은행 업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가능한 7월 24일(목)까지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도 새 집 계약 및 전세대출 일정 조율이 필요해서, 반환일 확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대한 협의하여 원만히 마무리하고 싶으니 빠른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의사항
이메일 또는 문자+카카오톡 병행하여 일정 확인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문자나 이메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재 -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했다면, 중개인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 혹시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의 반환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문제 없이 보증금 반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종료일자가 주말인 경우 이 날자를 기준으로 종료일자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통상 평일로 조정을 하심이 적절합니다.
계약종료일자는 최소한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임대인과 고정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만기시 보증금 반환가능여부는 임대인에게 물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만기일에 퇴거하고 이사갈 주택을 구할수 있기 떄문입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일정을 조정하는 부분은 두분간 협의를 하셔야 하고 일반적으로 만기일에 반환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만기일 전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의 상황처럼 대출상환이나 연장, 새로운 주택의 계약관련해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만기시 반환가능여부 및 일정조율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임대인 역시도 이러한 상황을 알기 떄문에 임차인이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계약갱신을 위해서 말이 없다 판단할수 있기에 꼭 연락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의 임대차에서는 만기 6~2개월전까지 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기 떄문에 해당 시점에 계약만기해지 통보 및 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보증금 반환 날짜 확답을 받아야 이사갈 곳의 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촉을 좀 더 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대출심사와 승인 시 걸리는 기간은 넉넉잡아 한 달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날짜 확답을 받으시면 이사갈 곳의 대출을 심사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