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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부릉카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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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시급에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곳에 최저시급이 변경됨에 따라서 최저시급을 계산해서 줘야하는데 작년 시급으로 주고 있는데, 그걸 나중에는 신고하고 싶은데 그럴려면 어떤 증빙적 자료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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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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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 미달하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또는 실제 지급된 기록이 명시된 통장거래내역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고 작년 시급으로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를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는 급여통장의 입금 내역으로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및 교통카드 이용내역, 임금체불 사실에 관하여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 전화, 이메일 내역, 체불액 산정 내역 등을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에 대한 입증자료(미지급 임금내역, 계좌이체내역 등)를 구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임금 명세서: 월급 명세서급여명세서를 잘 보관하여, 실제 지급된 금액과 최저시급 기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근로 계약서: 최저시급이 변경되기 전과 후에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근무 시간 기록: 근무 시간 기록(출퇴근 시간, 근로일 등)을 통해 실제 근무 시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 출퇴근 시스템의 기록이나 수기 근무 기록을 통해 근무한 시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신고를 진행하려면,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근로기준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보충자료가 있을 경우, 노동청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금액을 나중에 청구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귀하가 출근한 일자와 근무시간 자료, 회사에서 임금지급시 교부한 임금명세서, 입금 통장 등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근로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 내역, 근무기록 등으로 최저시급 미만으로 임금이 지급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급여이체내역을 출력해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금액으로 올해 최저시급이 보장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