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시급에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곳에 최저시급이 변경됨에 따라서 최저시급을 계산해서 줘야하는데 작년 시급으로 주고 있는데, 그걸 나중에는 신고하고 싶은데 그럴려면 어떤 증빙적 자료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 미달하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또는 실제 지급된 기록이 명시된 통장거래내역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고 작년 시급으로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를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증거자료는 급여통장의 입금 내역으로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출퇴근기록 및 교통카드 이용내역, 임금체불 사실에 관하여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 전화, 이메일 내역, 체불액 산정 내역 등을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에 대한 입증자료(미지급 임금내역, 계좌이체내역 등)를 구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임금 명세서: 월급 명세서나 급여명세서를 잘 보관하여, 실제 지급된 금액과 최저시급 기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 최저시급이 변경되기 전과 후에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근무 시간 기록: 근무 시간 기록(출퇴근 시간, 근로일 등)을 통해 실제 근무 시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 출퇴근 시스템의 기록이나 수기 근무 기록을 통해 근무한 시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신고를 진행하려면,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근로기준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보충자료가 있을 경우, 노동청에서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금액을 나중에 청구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귀하가 출근한 일자와 근무시간 자료, 회사에서 임금지급시 교부한 임금명세서, 입금 통장 등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근로시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 내역, 근무기록 등으로 최저시급 미만으로 임금이 지급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급여이체내역을 출력해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금액으로 올해 최저시급이 보장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