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연장) 1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분에게 여쭙습니다. 아파트 2년 거주하고 만기가 8월 중순입니다. 전세계약 연장을 1년만 하고싶은데, 가능한 건가요? (청구권 사용 조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에서 계약기간은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종료가 자동으로 되는 묵시적갱신에의 중도해지가 적용되므로 특별히 계약시부터 1년으로 단축할 이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당사자간 준비등을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1년으로 조정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1년조정을 거부한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으로 연장하신뒤 중도해지를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를 했을 때 1년 연장도 가능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1년 연장에 협의했어도 법적으로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면 2년 거주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연장기간 반드시 2년입니다. 1년만 연장은 어렵습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집주인과 합의로 1년 연장을 하시는 될 것 같습니다.
집주인과 서로 합의만 하면 계약기간은 협의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게 될 경우 3개월전에 해지를 통보를 하게 되면 중도해지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에 있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동일조건으로 2년간 연장되며 임대인은 5%내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원하면 1년 계약도 가능하지만, 갱신이 확정되면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지 3개월후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사실상 1년 계약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만 되면 1년도 가능합니다.
전세의 기간은 법상 기본 2년으로 되어 있지만 양 당사자간의 협의가 우선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1년으로 협의하면 1년도 가능하고 2년 이상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분에게 여쭙습니다. 아파트 2년 거주하고 만기가 8월 중순입니다. 전세계약 연장을 1년만 하고싶은데, 가능한 건가요? (청구권 사용 조건)
==> 네 가능합니다.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번째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하는 방법도 있고 두번째는 2년 연장을 한 후 주임법에 따라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전에 통보를 한다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만 연장하고 싶으면 먼저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안된다고 하면 2년으로 해놓고 중간에 집을 빼고 가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