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전 이사시 월세는 다 내야하나요?
반전세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 사정이 어려워져 계약기간 채울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서 3개월 후 이사하고 공실상태 유지했습니다..
이사 통보 후 집주인 협의하에 이후 월세는 보증금에서 제하고 받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 공실이었던 기간은 제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고 새로운 임차인을 못구했으면 월세를 기간까지는 내야 합니다
만기전이면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부동산 여러곳에 방을 내놓고 빼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 기간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계약은 지켜야하는것으로 그 계약을 대신 할 다음 세입자가 없다면 계약기간은 온전히 내가 지켜야 합니다.
이사를 간것은 나의 사정일뿐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 집을 사용하고 안하고와 관계없이 월세와 관리비를 전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나마 보증금에서 제한다고 해준 주인이 배려를 해준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은 딱하나 임대인으로서는 계약기간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만기까지 차임,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재량으로 새임차인을 구하도록 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고 새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환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도이사는 임대인과 합의 하여야 할 문제입니다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완전하게 체결된 상태일때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실이었던 기간도 월세를 공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 만료 전 임차인의 사유로 전출 시 위와 같은 공실 상태의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출 가시는 것이라 일정부분 손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손해가 심하다 생각이 드시면 임차인분께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다른 조건을 역으로 제안할 수 있으니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전세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 사정이 어려워져 계약기간 채울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서 3개월 후 이사하고 공실상태 유지했습니다..
이사 통보 후 집주인 협의하에 이후 월세는 보증금에서 제하고 받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 공실이었던 기간은 제하는 게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 임차인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의 기한의 이익을 침범한 만큼 계약종료 또는 이 기간중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할 때 까지 보증금에서 월세 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거의 경우,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 까지의 월세와 임대인이 부담하는 중개보수도 같이 부담합니다.
공실이었던 기간도 월세 부담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계약은 약속입니다. 집주인은 계약 기간 동안 세입자가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세입자는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미 약속한 것이므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합니다.
공실인 기간 동안에도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못했으니 보증금에서 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