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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월세로 전환도 할 수 있나요?

전세계약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월세로 전환도 할 수 있나요?

현재 전세계약중에 있는데요.

목돈이 필요할 것 같아 가능하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고 보증금을 받고싶은데요.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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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중 임차인이 월세 전환 및 보증금 일부 돌려받는 것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요청에 임대인이 허락해 상호 합의가 된다면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사용해 돌려줄 금액이 없거나 많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전세를 선호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할 경우를 대비해 돌려받는 보증금의 월세 전환 금액을 시세보다 조금 더 올리는 방법 등 임대인이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추가 제시안도 준비하셔서 거절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자금 여력이 있어 임차인의 요청을 수용한다면 돌려받는 보증금에 맞게 월세로 환산하여 계약서 수정 진행 후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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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약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월세로 전환도 할 수 있나요?

    ==>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세계약중에 있는데요.

    목돈이 필요할 것 같아 가능하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고 보증금을 받고싶은데요.

    이게 가능한가요?

    ==>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전제되면 가능하고 전월세전환율을 넘길 수 없습니다. 계약서 특약 변경, 확정일자, 전입 신고 재정비, 관리비, 수리비 분담도 함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 일정과 월세 전환일을 명확히 적으면 분쟁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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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여유자금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 여유가 없어서 전세로 놓는 편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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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하는것입니다.

    계약 내용의 변경은 계약 당사자가 동의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일방적으로 하고 싶다고 변경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주인이 동의하면 가능하겠지만 전세를 주는 목적과 월세를 주는 목적이 확연히 달라서 대부분은 주인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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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월세로 재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월세를 내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하기에는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한데요.

    보통 전세를 놓는 집주인들은 주택을 전세놓을 때 받은 전세금이 전부 대출상환에 들어가버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초기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만 투자하여 계속 주택을 자신의 소유로 두고 있다가 주택 가격이 올랐을 때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거죠.

    이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중의 일부(월세 보증금과 차이가 많이 나니, 꽤나 목돈이 되겠죠?)를 돌려받으려면 집주인이 그만한 목돈을 가지고 있거나 어디서 대출을 받아와야 한다는 말인데, 이게 합의점에 이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합의를 한다고 해도, 반전세 정도로 보증금을 최대한 많이 남겨두는 쪽으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깔끔하게 월세로 옮기고자 하신다면, 처음부터 월세를 놓는 집으로 이사를 가시는 것이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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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중에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고 그 금액 만큼을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이 일반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전세 계약 중 전세 형태를 월세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고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서 월세 금액을 계산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시 계약 기간 변경 시에만 이 전환율이 법적으로 적용됩니다.

    월세 전환이 가능하려면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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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중이라도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만 된다면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내에 조건을 변경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잘 없으므로 월세 전환률을 높게하지 않으면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의 사인계약으로 합의를 우선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부분을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하신다고 한다면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목돈을 갑작스레 반환해주어야 하는 부담이 있기에 경제적 여유가 있지 않다면 이에 동의를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 임대인에 따라 선택은 달라질수있기에 임차인이 위와 같이 원하시면 협의는 시도해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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