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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도하고 신축에 입주 예정인데 한달동안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집을 매도하고

신축에 입주 예정인데

한달동안 에어비엔비에서 지낼 예정이라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집 매수 한 사람에게 피해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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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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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가 아니라 자가인 경우이고 거주요건이 있는 대출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약간 늦게 입주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해야 기존 집 전출신고가 됩니다.

    부모님 댁이나 아닌 친척, 지인등에게 부탁을 해서 한달 정도 전입신고를 부탁을 해서 기존 집 전출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시적으로 아는 분의 주소 또는 다른곳으로 전입신고 해놓으면 될 듯합니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면 그렇게라도 해야하지만 만약 새로 매수한 사람이 괜찮다고 한다면 임시로 유지하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피해보다는 매수자가 실거주를 하거나 다른 세입자를 받아서 전입신고을 하고자할때, 본인이 전출되지 않아 전입신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출을 요구하는 연락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매도후에는 다른 주소지에라도 일단 전입신고를 해두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집등에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해두신뒤에 다시 주택구매후 옮기시면 되실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14일이내에 하지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입주가 늦어져서 전입신고를 할수없는 상황이라면 매수자가 피해가 가지 않는다면 좀늦게 해도 되는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된다고 하면 임시로 할수 있는 곳을 찾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지 이동 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전입신고는 개인의 법적 거주지를 등록하고 그에 따른 공공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시 공공기관 혜택이 제한되고, 민원이 불편하며 심한 경우 과태로까지 물 수 있으나 한 달정도 전입신고를 늦게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집을 매도하고

    신축에 입주 예정인데

    한달동안 에어비엔비에서 지낼 예정이라

    전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기존 주택 임대인으로부터 주소 퇴거를 요구당할 수도 있는 만큼 본가 등으로 퇴거를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집 매수 한 사람에게 피해가있을까요?

    ==> 전입세대 열람원에 표기된다면 대출은행으로부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비엔디의 숙박업소에 등록하고 새로운 신축 두택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하시면 거능합니다 주민등록은 주거와 거소로 구분할수 있는데 거소지역으로 에어비엔디를 선택할 경우가 간혹발생합니다

    이때 매수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리라 봅니다

    다만 동거인으로 등록되지 않을가? 생각되는데 사전 매수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시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매수하고 입주를 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실제로 투자목적으로 매수할 경우에는 전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만 정상적으로 넘어가면 매수인에게 가는 피해는 없습니다.

    사전에 양해 구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양도세 비과세, 청약, 과태료(최대 5만 원)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지만 관리비 정산 등에서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시적 거주지 변경 신고 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