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러블리한테리어142
러블리한테리어142

왜 연차는 12개가 아니라 15개를 주나요?

한달에 하나씩 연차를 준다면 12개를 줘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연차를 15개를 보장해줘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왜 3개가 추가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만 1년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1일씩 주는 것은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개근시 다음달에 1일씩 연차가 발생하여 1년간 총 11일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부터는 15일 이상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지난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의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년 1일차가 되는 날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한 달을 개근하면 그 다음달부터 1개씩 발생하여 1년간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는 최대 11일이며,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안의 연차휴가가 최대 11일 발생하며, 1년 이상인 때부터는 직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한달에 한개씩 주는 개념이 아니기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기본적으로 1년에 15개가 부여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개 최대 11개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1년이상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80% 출근율을 충족한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과 여가생활을 누리기 위해 보장된 제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15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연차를 한달에 하나씩만 부여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많이 주면 좋은 겁니다...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의 개념은 사라졌으면 연차휴가만이 존재하므로, 월 수에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많이 주면 좋은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입사 후 최초 1년간은 1개월 당 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나, 그 이후 부터는 1년 당 15개의 연차를 일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차는 15개가 끝이 아니라 이후 근속기간 2년 당 1개가 추가되어 최대 연 25개까지 부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장기 근속에 대한 유도, 보상 차원에서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