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데?
섬찟한 느낌도 주고, 세뇌도 시킬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업무하는데 지장을 주는데 이거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나요? 궁금하고 된다면 어떤게 있어야 인정될 수도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보다 구제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판단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이 제한되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폭언, 모욕적 발언, 따돌림, 부당한 업무지시, 회식강요, 종교행사 참석 강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정신적,신체적 고통 또는 근로조건 저하가 있다면 인정됩니다. 해당 행위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섬짓한 느낌이나 세뇌를 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녹취나 사진, 메세지 기록, 진술서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정신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의 세가지 요건이 충족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우위성)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야 하며, 우위성에는 지위의 우위와 관계의 우위가 있습니다.
○ 지위의 우위란, 직위 및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아도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무조건 같은 부서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타 부서 소속이어도 무관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업무관련성이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일 것
○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됩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묵살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위와 같은 세뇌, 섬찟한 느낌 등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려면
1. 사내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3.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위 사정만으로 각 요소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어려우나 업무와 무관한 행위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고 있는 중이라면 사내 처리부서 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