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가 5년 단임제로 정해진 것은 1987년 6월 29일에 이루어진 '6.29 선언' 이후 개정된 헌법에 의해서입니다.
6.29 선언은 1987년 6월에 일어난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에 공포되어, 1988년 2월 25일에 시행된 제13대 대통령 선거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위 헌법체계는 아직까지도 작동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와 같은 명칭으로 정부명을 부르긴 했으나 엄연히 이야기하면
지금은 제6공화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재선이 불가능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4년 중임제로의 개헌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
헌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 차이와 국민적 합의의 부재 등으로 인해 실제적인 개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