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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4.04.17

우리나라의 현재 대통령임기는 언제 정해진거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임기는 5년 단임제인데 이런 법은 언제생긴건가요? 왜 지금껏 4년중임제로 바뀌지 않고 있는거죠? 법을 개정해야하는데 무엇때문에 안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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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12사태로 등장한 신군부의 장기 집권 폐혜를 막고자 1987년 9차 개헌을 통해 5년 단임제를 선택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년 중임제로 변경하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한바, 헌법개정을 위한 여야합의가 안되고 있는것부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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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로 규정한 것은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때부터입니다.

    4년 중임제로의 개헌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개헌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았고 국민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가 필요하고, 발의된 개정안은 20일 이상의 공고 기간을 거쳐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결된 개정안은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됩니다(헌법 제128조, 제130조).

    이처럼 헌법 개정의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대통령 임기와 관련된 개헌 논의가 실제 개헌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앞으로도 우리 정치 현실에 맞는 대통령 임기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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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가 5년 단임제로 정해진 것은 1987년 6월 29일에 이루어진 '6.29 선언' 이후 개정된 헌법에 의해서입니다.

    6.29 선언은 1987년 6월에 일어난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에 공포되어, 1988년 2월 25일에 시행된 제13대 대통령 선거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위 헌법체계는 아직까지도 작동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와 같은 명칭으로 정부명을 부르긴 했으나 엄연히 이야기하면

    지금은 제6공화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되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재선이 불가능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4년 중임제로의 개헌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

    헌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 차이와 국민적 합의의 부재 등으로 인해 실제적인 개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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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987년 개정되어 1988년 시행된 헌법에서부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쉽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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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의 대통령의 임기와 중임 여부에 관한 헌법 규정은

    1987년 개헌시에 정해진 내용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나 중임여부에 관한 내용은 헌법에 규정해야할 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개헌을 해야하는데

    헌법 개정은 그 절차가 일반 법률의 개정절차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이에 관해서는 범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기에

    개헌 논의는 있어왔지만 구체적인 개헌시도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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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2. 25. 시행된 헌법에서 5년 단임제로 정하였고 그 이전에 7년, 6년, 중임 등 공화국체제와 더불어 변화가 있었습니다.

    헌법개정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점, 독재정권의 역사로 중임제에 대한 반감이 존재하는 점 등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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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87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 임기는 5년이 되었습니다. 임기를 변경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헌법개정은 국민투표 등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쉽게 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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