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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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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어느 시점부터 발생을 하게 되는건가요?

연차는 어느 시점부터 발생을 하게 되는건가요?

1년이 되면 15개가 생긴다고 하는거 같던데요.

입사하자마자는 연차가 아예 생기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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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5개는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이고, 그 외에도 매달 1개씩 월 단위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 후 1달이 지나면 1개의 연차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마다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 미만 재직기간에 있어서는 1개월 개근시 1개씩 생겨 총 11개가 생기고

    이와 별개로 366일 째에 15개가 생깁니다.(출근율 요건 충족 및 5인 이상 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 아님을 전제)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 직후 바로 생기지 않고, 1개월을 개근해야 1일이 발생합니다. 이후 매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의 근로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15일이 일괄 발생합니다. 즉, 1년 전에는 매월 1일씩, 1년 후에는 15일이 한꺼번에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발생은 재직기간 1년 미만자는 월 만근시마다 다음 달 초일에 1일씩 발생하고, 1년 이상자는 전년도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경우 다음년도 초일에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입사하여 1개월이 경과하면 매달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1년이 되기 전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인 근속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입사 직후에는 연차가 없으며, 만 1개월 근무 이후부터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