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냉철한줄나비274
냉철한줄나비274

사직서를 제출하고, 징계 위원회에 대한 질문

사직서를 제출 하얐고 예정 퇴사 일자가 예를 들어 이번주 금요일(사직 수리는 안됨)이고, 징계위원회가 다음주 수요일이라면요.

징계위원회가 희망 퇴사일자 보다 늦은 일자로써, 만약에 다음주 수요일에 징계로 정직 등의 처분이 발생하면 퇴사 예정 일자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고 해야 하고 사직 예정 일자도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상 사직일자 이후로 징계가 이루어지면 근로자는 징계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희망퇴사일이 무조건 퇴사일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의 퇴사통보일 기준 1임금 지급기가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에서는 사직의 수리를 미루고 징계조치 후 사직을 승인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이 경우 사직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원하시는 날짜로 퇴직을 희망하면 사직서를 철회하고 새로운 사직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른 징계 이전에 퇴직을 희망하면 회사에게 사직서 수리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 퇴직의사를 철회하거나 퇴직일자 변경을 희망하면, 기존 사직서를 철회하고 새로운 사직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의 익월 초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사직서를 반드시 새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수리를 안했다면 30일 뒤에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고 징계의 효력(예컨데 정직)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직기간이 1달이라고 치면 그 중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정직 중 퇴직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면 그 이후 징계에 관하여 근로자가 신경쓰지 않고 그 이전에 퇴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예정일자를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사용자가 수리를 하지 않으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 되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계속 하지 아니할 경우 귀하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가 징계로 정직처분을 한다면 그 기간은 최대 귀하의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의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귀하는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므로 사직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도 없고 사직 예정일자를 변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