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협의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귀책사유가 있으니 재산 역시 덜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합니다.
그밖에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의 기여도, 혼인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산을 합니다.
즉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점은 없고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귀책 사유는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유책배우자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구요,
귀책여부와는 별개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배우자의 귀책사유는 위자료에 영향을 줄수있습니다.
이혼 청구에서 배우자의 유책성과 재산분할은 별개이므로 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조정 시 귀책사유에 따른 위자료를 고려해 재산분할을 정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귀책 사유는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고 위자료 범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