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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시간 근무하면 휴게시간 빼고 계약

4.5시간 근무하면 휴게시간 30분 빼고 계약하나요? 사실상 근무 시간은 거의 5시간이고 휴게 시간도 없는데 계약은 4시간으로 해서 맞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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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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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로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해당 휴게시간으로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5시간 근무하면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합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한다면 근무시간으로 간주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4.5시간 근무 시 30분(0.5시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하는 시간이 5시간이라면 이 중 30분 이상은 휴게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근무시간 4시간 단위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시간이 5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은 근무 도중에 30분씩 부여하여 사업장에 체류하는 시간은 총 5시간 30분이어야 합니다.

    급여 역시 근무시간에 맞게 지급되어야 할 것인데, 근로계약서상 4시간 근무로 되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될 것이며 추후 근로자가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절차를 거칠 것 없이 계약서 내용 자체를 수정하는 편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을 부여해야합니다. 

    실 근무시간이 4시간이라면 30분의 휴게를 가져야하여 5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0.5시간은 휴게시간이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4시간에 휴게시간 30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근로계약서에도 5시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시간 30분 근무하는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30분은 휴게시간으로 부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실제 휴게시간도 없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5시간을 일한다면

    5시간치의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4.5시간 근무이면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30분이상 부여해야합니다

    때문에 회사에 체류하는 시간은 최소 5시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만일 휴게시간을 미부여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처벌사항이고,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