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후 확정일자는 필수인가요?
만약에 주말에 전세계약을 완료 한 후에 확정일자를 받을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확정일자를 그 당일에 필수로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주민세터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에 거래신고하면 확정일자는 부여해줍니다
확정일자는 아무때나 받아도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까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것입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까지해야 본인의 재산권을 지키는 것이니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잔금일이 휴일이면 월요일에 하시면 됩니다
당일 확정일자 신고를 필수로 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게 좋은것 이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임대차신고를 하면 되고 이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도 크게 문제없습니다.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신고를 하고 난 뒤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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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후 입주일 전에 하시면 됩니다
전입과 점유가 없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만 먼저 받는 다고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일까지 전입신고+ 이사 +확정일자를 모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 익일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계약서에 특약으로 "현재의 등기부 상태를 00월 00일 까지 유지한다"(전입신고, 확정일자 가능일 까지) 해놓으시면 굳이 당일날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으니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가 되면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대항력이 있어야 확정일자도 효력을 발생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는 혹시나 경매로 넘어 갔을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먼저 잡혀 있는 것 부터 낙찰금에서 보상이 되는
기준날짜 입니다. 즉 혹시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보상 받을 수 있는 순서 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세입자에게는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다면 그 날짜에 이 계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라에서 입증하는 것입니다. 추후 대항력발생에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인터넷으로 접수도 가능하므로 인터넷을 활용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주말계약이면 다음주 월요일에 즉시 확정일자를 받아놓는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잔금일에 등기부등본을 꼭 다시 발급하여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만약에 주말에 전세계약을 완료 한 후에 확정일자를 받을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확정일자를 그 당일에 필수로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하는 시기는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진행(임대차신고인 경우에만)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주임법에 따라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호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입신고도 잔금일에 막바로 진행되어 함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는 필수사항이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인은 이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법적으로 받지 않을 경우 처벌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에 따라 계약서 작성당일에 확정일자를 부여하지 않아도 상관없으며, 만약 계약일 당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전입신고 없이는 우선변제권 효력은 발생되지 않기에 늦어도 전입신고 전 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무로써 전월세신고를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하실 경우 확정일자는 자동부여되기 때문에 전월세신고를 먼저하신 경우 별도 확정일자 부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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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6천만원 이상 전세의 경우 임대차거래신고를 의무로 하셔야 하며, 해당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됩니다.
또한 확정일자는 계약당일 받을 필요 없습니다.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를 은행에 지참해야 하니
대출받는날 주민센터 먼저 방문하여 임대차거래신고를 받으시고 해당 서류 제출하면 되며
대출을 받지 않는다 하시면.. 잔금일 전입신고 하시면서 임대차거래신고 같이 받으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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