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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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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통보없이 해고를 당하면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요즘에는 통보없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된다면 해당기업을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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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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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든 서면이든 통보가 있어야 해고가 되는 거지 통보 없는 해고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처벌대상은 아니고 부당해고가 됩니다.

  • 한달 전에 통보 없이 해고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달 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해고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해고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입니다. 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해고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되나 벌칙 조항이 없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예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따른 형사처벌은 해고예고 미적용에 따른 처벌만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에 의해 해고를 해야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서면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가 정당한지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요즘에는 통보없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된다면 해당기업을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그외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상시 5인 미만, 이상 사업장 모두 적용됩니다.

  •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별도 서면통보 없이 해고를 한다면 해고는 무효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 하고, 위반 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또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요즘에는 통보없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된다면 해당기업을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해고 사유등을 서면통지해야할 의무가 있고, 동법 제26조에서는 해고 예고에 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아무런 통보 없이 즉, 해고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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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