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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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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기념일은 원래 안쉬는건가요?

다른친구들은 창립기념일이라고 막 쉰다고 자랑하고 그러던데 저희회사는 창립기념일도 안쉬고 그렇다고 선물이런거도 없는데 원래 안쉬는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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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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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회사가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쉬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나,

    반드시 꼭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쉬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창립기념일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은 법적 휴일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재량으로 쉴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의 휴일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 유급휴일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창립기념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할지에 대해 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별도규정이 없다면 창립기념일에

    유급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이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에 쉬어야 한다는 법규정은 당연히 없습니다.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창립기념일과 같은 약정휴일은 회사 내 규정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회사 창립기념일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인지 여부는 사업장 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한다거나(무급휴일도 가능합니다),

    일정 금액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회사가 무언가를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이 유급휴일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으며,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하여 자체적으로 운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은 회사의 규정 또는 방침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해서 유급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회사 창립기념일은 근로기준법 등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 등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할지, 해당일에 임.직원들에게 선물을 주는지는 회사 내부의 재량을 통해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