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중 퇴사 후 임금감액지불
안녕하세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에서,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만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알고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 할 때
급여는 최저임금의 100% 를 지급 받을 수 있으나,
1. 수습기간 중 퇴사를 할 경우 90% 감액되어 임금이 지불되고,
2. 그 전 달에 받은 것도 10% 돌려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1번의 경우는 최저임금의 90%로 월급을 지급 받는것은 이해가 되나
2번 처럼 전에 받았던 임금도 다시 뱉어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할 경우 임금을 90%로 감액하여 지급한다거나, 기지급받은 임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근로의 자유를 억압하고 손해를 예정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의 금지를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 퇴사하게 되더라고 기지급받은 임금액을 반환하거나, 감액된 급여를 지급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27조 '위약예정의 금지'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중도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여 그 기간 중에 퇴사할 시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1, 2 번 모두 타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내용대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미 지급하기로 한 월급을 중도퇴사라는 사정만으로 반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러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원래대로 100퍼센트 지급하지 않으면 그냥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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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로자가 조기 퇴직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거나 반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에 임금을 감액하기로 정하였다면 그 기간에는 감액된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