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사용 시 무급휴가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사용 시(개인 사정으로 인해 근무량 채우지 경우) 무급휴가를 회사에 요청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도의적인 부분 말고 '법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된다면 요청하려고요

연차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는 약정휴가(병가 등)는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약정휴가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정해 놓은 것이기에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연차 이외에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등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 등을 통하여 당해 제도가 사업장에서 운용 중이라면 큰 문제는 없으나 제도가 운영 중인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당해 휴가 또는 휴직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휴가 부여 여부는 사업장의 내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사업장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급휴가 청구를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무급휴가 사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회사와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무급휴가는 법상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무급휴가 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서 꼭 승인해줄 법상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줄 지 말 지를 회사가 정할 수 있으니,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쉴 경우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무급이 원칙입니다.
무급휴가를 사업주에게 요청하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구권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법적인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무급휴가 신청시에도 사업주가 반드시 응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협의 하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 재량에 따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무급휴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법적으로는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 사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