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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영양사 분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회사 공장에 영양사분이 계신데, 계속 근무를 제공하는 건 아니구요. 위수탁계약 형식으로 점심 저녁에만 나오셔서 근무를 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시는데 퇴직금을 드리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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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인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의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 기본원칙

    -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종속성 판단기준

    (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

    (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

    (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지만, 귀 질의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수탁 계약으로서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것이라면 근로자가 아니가에 퇴직금 발생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실질이 아래의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라고 한다면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다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우선 영양사 분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식만 위수탁

    계약이지 출퇴근시간의 제한, 급여의 고정급,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사규의 적용 등에 따라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만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수탁 계약의 형식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

    정을 받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불분명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공장에 영양사분이 계신데, 계속 근무를 제공하는 건 아니구요. 위수탁계약 형식으로 점심 저녁에만 나오셔서 근무를 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시는데 퇴직금을 드리는게 맞는 건가요??

    1. 계약형태가 위수탁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인지 여부는 아래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게 되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영양사분이 근로자로서 위 조건에 맞게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4주평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시에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점심, 저녁에 근로하는 시간이 1주 몇시간인지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공장에 영양사분이 계신데, 계속 근무를 제공하는 건 아니구요. 위수탁계약 형식으로 점심 저녁에만 나오셔서 근무를 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시는데 퇴직금을 드리는게 맞는 건가요??

    계약형식여부가 아닌 실제 상당한 지휘감독여부, 취업규칙 적용되는 지 시업종업시간이 특정되는 지,

    작업도구를 직접소유하는 지, 제3자대체가 가능한지, 계속 전속적 근무하는지 여부등을 따져서 판단해야합니다.

    위수탁계약이더라도 점심저녁 시간이 특정되며, 사업주의지휘감독을 받아 근로하며, 각종 작업도구를 사업주가 지급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로해왔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영양사가 근로자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근로자성 여부가 애매합니다.

    점심 저녁 시간에 반드시 출근을 해야 하는자. 보수가 시간에 비례하여 책정이 되는지, 업무 수행시 회사로부터 지시를 받는지 여부에 의해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공장에 영양사분이 계신데, 계속 근무를 제공하는 건 아니구요. 위수탁계약 형식으로 점심 저녁에만 나오셔서 근무를 하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시는데 퇴직금을 드리는게 맞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임금을 해당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발생 시 퇴직금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

    2.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3.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위수탁 계약형식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가

    주된 쟁점일 것같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질의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다만, 형식상 용역계약이라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의 지급 의무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