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이용시 퇴근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4시간 근무 후 30분을 쉬고 퇴근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 1) 오전 반차 사용시 14:00~18:00 근무 후 30분 쉬고 퇴근(18:30 이후 지문)
13:30~17:30 근무 후 30분 쉬고 퇴근 (18:00 이후 지문)
예 2) 오후 근무자 18:00 출근 때도 위와 같음
17:30~22:00 퇴근 (17:30~18:00 쉬고) 지문은 꼭 17:30 안에 찍어야 함
이렇게하라고하는데 굳이 회사서 30분을 더 있다가 가라고하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집가서 편히 쉬는게 더 나은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회사가 30분 휴게시간 부여 여부를 고려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오전 또는 오후에 반차를 사용하고 나머지 근로시간을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사례처럼 근로시간 이후에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차를 사용하여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도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주어야겠지만 어차피 근로자가 신고할 게 아니면 실제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반차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가 없지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일찍 퇴근하는 것이 법 기준에서 위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업무 종료 후에 퇴근으로 휴게시간을 갈음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이상 근로시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므로 4시간 근로 후 30분 휴게를 하고 퇴근하게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설사 근로자가 원하였다하더라도 반드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 딱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최근 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를 문리상으로만 보면 4시간 근로일에 4시간만 근로시키고 퇴근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될 수 있지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취지가 근로자의 피로 해소에 있으므로 노사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서로 합의한 후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내에 주어야 합니다. 퇴근시간이후 30분 쉬었다 가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4시간 30분 잡고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주는 방법이 있고, 3시간 59분 근무시키고 바로 퇴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분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