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퇴사 후 남은 연차 돈으로 주나요?
현재 수습기간 2개월째이고 한달 다 출근하면 연차 하나 지급하는 걸로 해서 2개 연차가 남아있습니다.
혹시 퇴사 전 사용하지 못하면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바꾸어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되며, 이 연차휴가도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혹시 퇴사 전 사용하지 못하면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바꾸어서 주는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며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하여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2개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현재 수습기간 2개월째이고 한달 다 출근하면 연차 하나 지급하는 걸로 해서 2개 연차가 남아있습니다.
혹시 퇴사 전 사용하지 못하면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바꾸어서 주는건가요?
[답변]
퇴사 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