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지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087년 12울 부터 2009년 4월 까지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했읍니다.
현재는 다른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난 임금,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3년이 지난 임금체불액에 대해서는 청구하여도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87년 12울 부터 2009년 4월 까지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했읍니다.
현재는 다른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므로, 지금시점에서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회사에서의 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3년이 도과하면 받을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퇴직금과 같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기존에 다녔던 회사에서의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소멸되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이미 퇴사한지 1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