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의 조건과 지급하지않았을때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이 지급되려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주는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지급조건 충족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요건은 1주 근로관계, 1주 소정근로일 개근,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한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지각이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출근은 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다 주휴수당을 삭감 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기 전에 그 지급을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이 됩니다.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근로자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며,
1)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2) 해당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는 있으나,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해당함에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그 주에 모두 개근하였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합니다,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주일 간 근로관계 유지
라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이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