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와 관련된 근로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수습기간인데 여름휴가가 끝난 동시에 유선상으로 회사를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여른휴가 가기전날짜로 퇴사날을 잡는 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름휴가전에는 만근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 기간 동안 연차를 소진한 경우, 여름휴가를 끝난 이후를 퇴직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하며, 회사가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르면 퇴직 30일 전에 회사에 통보를 해야하므로, 일정부분 회사와 협의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원하는 퇴직일 이전에 퇴직을 권고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문제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가 질문자님의 연차라면 연차 소진일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이후에 퇴사일로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 전에 말했는지, 여름휴가 중에 말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서로간의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휴가가 연차휴가가 아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되는 유급휴가라고 한다면 해당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선생님께는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와 같은 약정 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기간도 재직기간입니다. 그 기간에는 재직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사직서에 퇴사날짜를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통하여 별도의 여름휴가(약정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의 내용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여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내부규정에 퇴사하는 달에는 여름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퇴사가 예정된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에 대한 내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이를 고려하여 회사 측과 퇴사일을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의미하며, 사업장에서 하계휴가를 부여하였다면 해당 기간 또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퇴사일은 하계휴가 이후의 날에 해당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