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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친화적인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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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와 관련된 근로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수습기간인데 여름휴가가 끝난 동시에 유선상으로 회사를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는 여른휴가 가기전날짜로 퇴사날을 잡는 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여름휴가전에는 만근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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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 기간 동안 연차를 소진한 경우, 여름휴가를 끝난 이후를 퇴직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정하며, 회사가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르면 퇴직 30일 전에 회사에 통보를 해야하므로, 일정부분 회사와 협의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원하는 퇴직일 이전에 퇴직을 권고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문제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가 질문자님의 연차라면 연차 소진일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이후에 퇴사일로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 전에 말했는지, 여름휴가 중에 말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서로간의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가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휴가가 연차휴가가 아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되는 유급휴가라고 한다면 해당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선생님께는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와 같은 약정 휴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기간도 재직기간입니다. 그 기간에는 재직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사직서에 퇴사날짜를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통하여 별도의 여름휴가(약정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의 내용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여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내부규정에 퇴사하는 달에는 여름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퇴사가 예정된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에 대한 내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이를 고려하여 회사 측과 퇴사일을 잘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의미하며, 사업장에서 하계휴가를 부여하였다면 해당 기간 또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퇴사일은 하계휴가 이후의 날에 해당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