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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소탈한참밀드리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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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부서이동처리가 가능한가요

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직장내 괴롭힘 사유로 같이 근무를 할수 없는 상황에서 그 원인인 직원을 타부서로 인사발령 처리 하였을때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그 직원은 부서이동을 원치 않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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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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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은 회사의 경영상 결정이므로 타부서로의 이동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한 근로자에게 원치 않는 인사이동을 하게 하는 것은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해자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기해서 인사이동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아직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자를 인사이동하는것은

    가해자로 지목된 자로 하여금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중히 고려되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소속 직원을 타부서로

    인사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물론 업무상 필요보다 인사배치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사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인 괴롭힘 관련 내용을 정리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괴롭힘 행위를 한 직원을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 처리해도 문제 없습니다. 해당 직원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부서 변경 등은 법적으로 가능한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분리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먼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부터 필요합니다.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가해 직원을 다른 부서로 인사조치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가해 근로자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인사발령 조치 하게 되면 추후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해자가 부서이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임에도 강제로 피해자를 이동시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어 피해자가 분리를 원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해 부서이동 발령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 과정 중에는 임시적 분리조치를 하면 되고

    괴롭힘 사실이 확인 되면 징계 기타 필요한 인사조치(분리조치)를 해야 합니다. 

    괴롭힘 행위자로 인사조치를 당한 근로자가 부당전보/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겠으나, 괴롭힘 사실이 확실하고 상당한 수준의 불이익이 없다면 인사조치의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만약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불인정)라면 인사조치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의 정당성은 업무상의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분리조치의 필요성이 인사이동으로 겪게 될 생활상 불이익에 비해 크다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인사이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