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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같은 건물 1층에 상점이 들어올수있나요?

원룸같은1층에 상점이 들어올수있나요?1층에 술집같은게 들어온다면 너무시끄러울거같거든요 이게 법에서 허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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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공인중개사
    김경환 공인중개사
    (주)엔엑스씨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건물 1층에 상점, 술집 등 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단, 이는 건축물 용도, 용도지역, 건축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지며, 무조건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1. 법적으로 가능한 이유

    대부분의 원룸 건물(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준주택” + 근린생활시설 복합건물로 지어집니다.

    • 이 경우 1층은 근린생활시설(상가)로 허용 가능

    • 상가의 예: 편의점, 미용실, 음식점, 카페, 술집 등

    2. 술집 같은 유흥업소도 가능할까? >>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일반음식점, 호프집 - 대부분 가능 / 근린생활시설 1·2종 안에 포함됨

    단란주점, 유흥주점 - 불가능한 경우 많음 / 근린생활시설로 불가, 일반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함

    즉, 단순한 음식점 형태의 술집(예: 호프집, 치킨집)은 가능하지만, 음악·노래·춤 등이 있는 유흥업소 형태는 제한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이라도 온전히 주택용 건물이라면 당연히 1층에 상가등이 입점할수 없지만 상가주택이거나 오피스텔, 또는 주상복합의 경우라면 당연히 1층에 상점이 입점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원룸이라는 정보만으로 들어올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술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의 경우 2종에 해당되기 떄문에 해당용도지역등에 따라서도 입점가능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원룸 1층에 상점이 들어오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술집, 유흥시설 등은 주거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용도지역, 건축물대장, 지자체 허가 조건을 확인해야 확실합니다

    그런부분을 확인하시고 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원룸같은1층에 상점이 들어올수있나요?1층에 술집같은게 들어온다면 너무시끄러울거같거든요 이게 법에서 허용하는지 궁금합니다

    ==> 건축물 용도가 상가로 되어 있다면 술집 등 일반음식점도 입점 가능합니다. 건축물 용도가 근생인 경우 얼마든지 입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 건물에 소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건물의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건물을 전부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았는지 1층은 근생(상가)으로 허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인 건물의 1층을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는 크게 이상한 경우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용도지역과 건축물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 편의점, 식당, 술집 등 입점이 가능합니다. 주택 전용 건물(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일부 근린시설 외에는 제한되며 주거 전용지역은 술집 등 소음 유발 업종은 허가 자체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이 어떤 용도지역인지, 어떤 용도지구이고 또한 건축물 용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가능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주로 건축물용도가 주거용과 근린생활시설등으로 이루어 질 경우 1층에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