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근무시간 초과수당 10시간 맞나요?
수요일 4시간
목요일 10시간
이틀 이렇게 근무하는데 10시간하는 날은 초과수당을 받아야하는건가요?
5인이상이고 야간근무는 아닙니다
휴게시간 없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했는가에 따라 초과근무시간이 달라집니다.
만약 목요일에도 4시간을 정한상황이라면 6시간이 초과근무가 될 것이고,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면 1일 8시간이 한도이므로 2시간이 초과근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연장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목요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요일 4시간, 목요일 10시간 근무라면 주 14시간 근무로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목요일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 일했다면, ‘1일 기준’을 적용하여 초과된 2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없이 10시간 연속 근무한 부분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2시간에 대해서는 시급×2×1.5으로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계약서에 적힌 시간보다 더 많이 하면 초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계약서와 상관없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해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할증)해서 총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는 직원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일 평균 실제 근무자 수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즉, 직원이 10명이라도 주 2일씩 근무하는 등으로 하루 근무자 수가 5인 미만이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처리됩니다. 이점 확인이 필요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