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이 안된다고 급여를 깎는게 가능한가요
후임으로 들어온 친구가 일이 너무 안되는데 잔잔한 격력으로 연차를 높게 인정 받고 왔어요 일이 너무 안돼서 강등 시키고 급여를 낮춘다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조건 저하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이 안된다고 급여를 일방적으로 깎을 수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이고 계약변경은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임금은 계약기간(혹은 연봉계약기간)동안은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거나, 감봉 징계를 하는 경우라면 급여 삭감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저하할수는 없습니다. 기존 근로조건이 작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을 삭감하려면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강등은 경영상 필요가 불이익보다 크지 않다면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내에 강등이라는 제도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성격상 근거규정이나 강등절차 등이 명확해야할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능력 저하로 인해 직위 조정 등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황이 안 좋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성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합의를 거쳐 임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별도의 합의 없이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기존에 약정한 임금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