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두근거리는보더콜리
두근거리는보더콜리

포괄임금제 366일 이상 근무자 연차수당

366일 이상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366일 이상 근무 후 퇴사시 연차 15일 발생 하는지 여쭤봅니다!

취업규칙 내용과 근로계약서 첨부드립니다! (연차수당 포함)

취업규칙

  1. 회사는 연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연차 휴가를 준다.

  2.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전항의 휴가일수에 가산한다.

  3. 1년 미만 근속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퇴직 시 15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한 연차휴가와 급여로 지급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포괄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366일까지 근로했을 때 발생하는 연차개수보다 적게 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 후 1년을 초과하여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말씀하신 ‘366일 이상 근무 후 퇴사’는 1년을 초과한 상황이므로, 근속 2년 차 첫날에 연차 15일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즉 입사일을 경과하여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으시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에서 정한 수준의 연차수당까지는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서만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액에 포함되어있는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한 수당이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으로서 이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366일이 지나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