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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낙지48
근사한낙지48

정규직 신입직원인데 입사 이틀만에 병가를 받은 상황입니다.

1. 사실관계

1) 현재 인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입사한 직원이 입사 이틀만에 공황장애 증상으로 인해 출근을 못하고 있고, 현재 병원 약 처방받고 일주일동안 자택에서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입니다.

4) 단기간에 좋아질 상황이 아닐 것 같아,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 공백이 큰 부담이어서, 기존 다른 직원들은 신규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문의사항

- 일주일동안 일을 못하고 자택에서 쉬는 동안에도 유급휴가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 해당 직원은 근로의사가 있으나, 회사 입장은 부담이 있는데, 권고사직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요?

개업후 처음 있는 일이라 많이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노무사님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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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병가의 경우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이 되는 제도로서, 회사 규정에 무급으로 되어 있는 경우 위법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호의적으로 휴가를 부여한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해당 병가 기간이 무급임을 이야기 하시고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권고사직의 경우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함으로서 성립되는 사직의 형태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성립이 되지 않으며, 이는 법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주일동안 일을 못하고 자택에서 쉬는 동안에도 유급휴가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병가에 대해서 별도로 정한것이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권고사직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요?

      해당 직원이 사직권유에 동의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2. 근로자의 일시적인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인 경우에 적절한 치료행위로 극복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는 어려우므로 권고사직을 하여 근로자가 이에 응할 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취업규칙 상 병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개인상병에 의한 병가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권고사직 또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능한 한 합의로써 근로계약을 종료하되,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주일동안 일을 못하고 자택에서 쉬는 동안에도 유급휴가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근무 중 발생한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무급휴가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해당 직원은 근로의사가 있으나, 회사 입장은 부담이 있는데, 권고사직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요?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로하였고,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괜찮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와는 다르게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배되지는 않으나,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한다 하여 해고를 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주일동안 일을 못하고 자택에서 쉬는 동안에도 유급휴가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 해당 직원은 근로의사가 있으나, 회사 입장은 부담이 있는데, 권고사직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요?

      ☞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주일동안 일을 못하고 자택에서 쉬는 동안에도 유급휴가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아닙니다. 무급처리하면 됩니다. 무노동무임금입니다.

      - 해당 직원은 근로의사가 있으나, 회사 입장은 부담이 있는데, 권고사직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요?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시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권고사직서를 받으시고 퇴사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주일동안 일을 못하고 자택에서 쉬는 동안에도 유급휴가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됩니다.

      - 해당 직원은 근로의사가 있으나, 회사 입장은 부담이 있는데, 권고사직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요?

      -> 권고사직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이 중단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을 근로자에게 권고 하는 것이 근로자의 동의를 강제하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병가에 대해서는 회사에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유급휴가

      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개인질병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상 일정기간 유급으로 병가를 부여한다는 규정 등이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근무가 불가능하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주일동안 일을 못하고 자택에서 쉬는 동안에도 유급휴가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요?

      내부규정에서 병가를 규정하지 않는 한,

      해당사정은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근로미제공으로 무급처리해도무관합니다.

      - 해당 직원은 근로의사가 있으나, 회사 입장은 부담이 있는데, 권고사직을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요?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직이나 사업주가 권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합의하여 계약을해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승낙한다면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