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휴무는 사업주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7명이 근무 하는 법인인데요 사장,사모,사장아들,직원4명입니다
근로자의날 휴무는 사업주 재량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날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무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사전에 휴일근로를 하기로 약정한 때는 그 날 근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모든사업장에 적용되는 휴일입니다.
사업주 재량이 아닌 법정휴일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서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무급휴일(휴무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체휴일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므로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법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5월 1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 여부와 관계없이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되면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유급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5명 미만이라고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사업주의 재량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휴일로써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유급휴일이며 근로자의날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휴일이 아닙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근무 시에는 150%의 급여가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