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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집이면 취등록세 무료인가요?

결혼해서 생애첫집이면 그 집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모두 취등록세 무료인가요?

아니면 아예 이런 제도는 없거나 이런 제도는 있지만 집 매매가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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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애최초 주택 매매시 취득세 면제까지는 아니고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85제곱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매수하면 200만원 한도까지 해서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 첫 주택구매시 취득세 감면는 그에 맞는 요건에 해당될때 가능합니다. 우선 면제가 아닌 감면으로 취득세에 대해서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을 해주는 것이고 주택가격의 경우 실거래가 12억이하 ,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을 받게 된다면 구입후 90일이내 전입신고와 3년간 실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감면받은 취득세는 다시 추징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25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 적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 내용은 산출세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세하고 그 이상인 경우 산출세액에서 200만 원을 공제하는 형식으로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조건으로는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하고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 첫주택의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동산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혼인을 했다면 배우자 포함입니다. 또한 부동산 등기 후 90일 이내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실거주 3년의 기간도 채워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주택구매시 취득세가 무료는 아니지만 감면제도가 적용됩니다. 신규주택을 처음 구매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은 소득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주택의 실거래가 기준 12억 이하일 때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생애최초로 취득세 감면을 받으면 취득일로부터 3개월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예외의 사항은 잔여기간 1년 미만의 세입자있는 주택을 매입한 경우나 기존 거주자 퇴거 지연으로 인도명령을 신청한 경우나 기존에 살던 전셋집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대항력 유지상태로 1년이내까지 인정해 줍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거나,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거나,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추징 요건이 됩니다.

  • 생애 첫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부부함산 7000만원 이하이고 금액적인 측면에서 수도권은 4억(비수도권 3억원)인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 또는 감면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첫주택의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 해줍니다.

    다만 3년동안 실거주를 해야하며

    명의자가 변경되거나 임대를 두시는 경우 다시 반환하셔야 하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는 특정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생애 첫 주택 구입 :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주택의 가격이나 면적에 따라 취등록세를 면제 받거나 일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결혼 여부 : 결혼한 경우에도 생에 첫 주택에 해당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 두 사람 모두 생애 첫 주택이어야 할 수 있습니다.

    3. 주택가격 제한 : 보통 생애 첫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또는 감면은 주택 가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가격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만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추가적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조건은 해당 지역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전문가 상담 : 주택 구입 전, 세무사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자신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관련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를 참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 첫집 마련시 취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여기에 몇가지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12억미만의 주택일 것

    무주택자 일것

    90일이내 전입 및 거주할 것

    90일이내 다른 주택을 치득하지 않을 것

    3냔이내 임대 등의 행위흘 하지 않을 것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2억이하의 집을 생애첫구입을 하셨다면 취득세 200만원을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고 3년이내에 전세를 줬거나 2년이내에 매도를 하면 추징이 될수 있으니 기간을 잘지켜야 합니다

    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일 경우 주택 가격이 12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주택 구매 후 3개월 이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게 되면 취득세가 200만원까지는 면제를 해 줍니다.

    또한 의무사항은 3년간 실거주 해야 하며 중간에 어길 시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