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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황로264
완강한황로26421.10.03

주휴수당과 만근수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이 아닌 만근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기준책정금이 따로 있나요? 보통 받는 만근수당은 얼마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최저시급으로 주 5일 근무 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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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법적최저기준에 해당하는 바,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2.만근수당은 법상 규정된 사항이 아니며, 실무상 만근이라함은 일주일 중 지각, 조퇴, 외출, 결근없이 온전히 근로제공한 경우를 말합니다.

    내부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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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만근수당은 존재하지 않으며, 주휴수당이 존재할 뿐입니다.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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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만근수당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8시간씩 근무한다고 할때 69,760원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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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만근이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으나 실무상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개근이라는 의미로, 주휴수당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줍니다.

    질문자분의 구체적 근로조건(1일 근로시간 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주휴수당의 산정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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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즉,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만근수당은 1년미만 근무자가 한달 만근시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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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만근수당은 법정 지급의무가 있는 수당에 해당하지 않으며, 산정방식 또한 정해진 바 없습니다.

    2.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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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근수당의 경우 법적 개념의 수당이 아닙니다. 아마 주휴수당 개념의 수당을 명칭만 바꿔서 만근수당을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사업주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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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근수당은 법에서 정해진 개념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법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 통상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만근수당에 대해서는 지급금액이나 지급기준 등이 법에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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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이 아닌 만근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기준책정금이 따로 있나요? 보통 받는 만근수당은 얼마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최저시급으로 주 5일 근무 중 입니다.

    1. 만근수당이라는 법정수당은 없습니다.

    회사에 그 조건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2.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하는 법정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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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액수는 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입니다.

    만근수당이라는 용어는 법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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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근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 회사 내규에 의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만근수당이 얼마인지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만근 수당은 인센티브의 개념으로서 1달 만근할 시 이에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5일 근무 시 1일을 수당으로 주는 것을 말하며 1주 근무시간(최대40시간)의 20%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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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만근수당이라고 형식적으로 이름만 바꾼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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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근은 실무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사전적 의미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는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사업장에서는 개근과 만근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회사에서 주휴수당을 만근수당으로 표현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일주일에 결근없이

    개근을 하는 경우 주휴(만근)수당으로 하루치 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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