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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살빠진음악가
일단살빠진음악가

알바 무급교육이라는 게 가능한가요?

알바 면접을 보고 일 가르쳐 준다고 나오라고 해서 5시부터 9:20분까지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 오늘 하는 거 보고 결정하자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구요. 해보니 사전에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부가젓인 것이 많아 일을 못 할 것 같아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급 교육이라 돈을 줄 수 없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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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실무면접등을 진행한 것이라면 임금지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면 유급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진행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에 대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시간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강제된 시간이라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 이후에 이루어지는 교육은 무급이 될 수 없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 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면접 후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당일 임금이 미지급 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