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발생 조건 ? 알려주세요ㅠㅠ
제가 현재 회사에서 일한지는 1년 넘었구요
6/11 에 퇴사일로 잡았습니다.
근데 6/2~6/8 까지 근무한 주휴수당이 6/9~에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6/3(선거일), 6/6(현충일) 총 공휴일이 이틀이여서 주휴수당이 발생안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2~6/8 까지 근무한 주휴수당이 6/9에 발생합니다. 선거일과 현충일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언제로 지정되어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이나,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있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됩니다.
공휴일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정해지는 바, 공휴일을 제외한 모든 소정근로일을 출근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주의 주휴수당 요건충족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한 날이 없는 주에 발생합니다.
선거일이나 현충일이 주중에 있더라도 다른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특정 주에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포함된 경우,
근로자가 유급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재직 중이고,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6월 2일(월)~6월 6일(금) 중 유급휴일인 6월 3일과 6월 6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한다면, 주휴일(6월 8일(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발생하고,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고 남은 소정근로일을 개근 했다면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 15시간 근로시간이고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6.2.~6.8.까지 근무한 경우 중간에 공휴일이 있었다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며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대통령선거일, 현충일 등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합니다. 6/2~6/8 사이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일은 6/9로 발생하며, 퇴사 전이라도 정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6/3(선거일)과 6/6(현충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거나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아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이 무급휴일로 처리되어 결근으로 본다면 주휴가 미지급될 수 있고, 유급처리라면 주휴수당은 정당하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근로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6월 11일에 퇴사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조건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소종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주의 중간에 유급 휴일들이 껴 끼어 있으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되시는 것 같은데 유급휴일이 끼어 있더라도 본인이 따로 결근을 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