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근로자는 매월 월급이 달라야하지 않나요?
매월 일수가 29일~31일로 다양한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달라도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거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특성상 연간 근로시간을 나누어 평균하여 지급하고
노동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기준으로 그 임금을 책정하는 것으로 사전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였기에 일수에 따라 임금이 변경되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근로자의 임금설정에 경우 한달 평균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란 시급제/일급제와는 달리 연간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여가 책정되기에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특성이 그런 것이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월 단위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임금체불이나 미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판례 및 해석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일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면 매월 임금이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매월 월급을 같게 맞출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달라도 고정적으로 평균적인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소위 말하는 209시간이 12개월을 월 평균으로 나누어 나온 시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