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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크낙새124
냉정한크낙새12423.08.08

월급제 근로자는 매월 월급이 달라야하지 않나요?

매월 일수가 29일~31일로 다양한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달라도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거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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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특성상 연간 근로시간을 나누어 평균하여 지급하고

    노동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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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기준으로 그 임금을 책정하는 것으로 사전에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였기에 일수에 따라 임금이 변경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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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근로자의 임금설정에 경우 한달 평균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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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란 시급제/일급제와는 달리 연간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여가 책정되기에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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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특성이 그런 것이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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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월 단위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임금체불이나 미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판례 및 해석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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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일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면 매월 임금이 다르겠지만,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매월 월급을 같게 맞출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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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달라도 고정적으로 평균적인 임금을 지급받습니다.

    소위 말하는 209시간이 12개월을 월 평균으로 나누어 나온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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