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이 급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습니다.
일단 근무한지는 3달 정도 되었고, 작은 교습소 입니다.
사업장에선 적응을 필요로 주에 25시간 근무 할 것을 요청하셨고, 그렇게 전 3달 가량을 주 20-25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주휴수당도 챙겨주지 않아 이번에 요구를 하니
1. 8평 정도의 작은 교습소는 직원채용이 안 되어 근로 계약서를 원래 작성하지 않는다는데 그런 법이 있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저는 왜 이 곳에 채용 되어 근무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가능한건지, 이 지점이 계약서 작성 유무와 무슨 관계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 말고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이 2분 계십니다.)
2. 정리 및 준비의 목적으로 30분씩 일찍 출근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급여를 챙겨주시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왜 1년-2년 이상 근무해달란 소리를 하며, 아파도 나와야한다는 건 어떻게 보장해주는 건지 뭔 소린지 이해가 안 갑니다.
궁금한 점은 이렇고.. 다음 출근은 9일 화요일입니다. 출근 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내비쳐도 되는 것인지, 이런 부당한 부분은 제가 신고 가능한지 또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뇨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면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30분 일찍 출근하면 그만큼의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언제든 원할 때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사업주가 조기 근무를 지시하였다면 이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그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근로자가 계속근무를 원치 않을 경우 사직의사를 원하는 시기에 표명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3.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없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습니다.
2.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근로계약기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2.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조기출근하였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30분 조기 출근에 대한 임금 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를 원치 않으면 퇴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 시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치 아니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할 대상이 되며, 근로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8평 정도의 작은 교습소는 직원채용이 안 되어 근로 계약서를 원래 작성하지 않는다는데 그런 법이 있는 것인가요?
> 작은 교습소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2. 정리 및 준비의 목적으로 30분씩 일찍 출근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급여를 챙겨주시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사용자가 업무의 사전 준비 및 정리 등을 이유로 30분 먼저 출근할 것을 지시했다면 이 또한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3.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왜 1년-2년 이상 근무해달란 소리를 하며, 아파도 나와야한다는 건 어떻게 보장해주는 건지 뭔 소린지 이해가 안 갑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조기출근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일찍 출근하여 일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30분의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법에 따른 임금(30분 연장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아무 관련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일찍 출근하여 근무한 기록을 모아 두셨다가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