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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융통성있는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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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려는데 월세로 갈거거든요 사기 안당하는법있나요?

이사를 가려는데 월세로 가게 되었거든요

뭐 무슨 등기를 떼야한다던가

이런 정보 부탁드립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사기당할까 걱정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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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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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임대차 경험이 전혀 없고 계약상 불안감이 크다면 반드시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답변을 해드려도 해당 장부를 통해 본인 스스로 권리관계등을 판단하지 못한다면 보지 않는것과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외 계약시에 작성된 계약서의 기본적인 사항등이 협의된 사항과 맞는지, 현재 계약을 진행하는 당사자가 등기부상 실제권리자가 맞는지 확인, 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등이 없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인 경우이며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서울의 경우 2023.2.21일 이후 5500만원 이하) 이내이고 물건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특별한 권리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고, 임대인의 납세 내역,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받으시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에 대해서 잘 아시고 권리 관계가 깔끔한 물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알아야 하며 임대인 신분이 명확하고 대출이 있지 않은 부동산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가게 될 경우 소액보증금일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지역마다 소액보증금 이하로 보증금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필히 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으니 그 부분 만 잘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떼서 집에 근저당등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근저당과 내 보증금의 합이 집 값 대비 어느정도 수준인지 봐야 하고 70%를 넘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대부분 최우선변제금 내에 들어갑니다.

    해당 지역의 최우선 변제금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보고 맘에 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에서 그런서류를 같이 확인하셔서 계약을 하시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는 많이 있었지만 월세 사기는 극히 드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실 때 고지해주는 정보들 꼼꼼하게 확인 하신 후 진행하시면 문제 없으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전, 직접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택가액의 60% 이상 융자가 있는 집은 무조건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후 입주하시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소액임차인 우선 변제권이 있으므로 서울에서 8000 만원이하라면 선순위 저당권이 있어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