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자발적으로 그만둬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학원에서 일주일에 2,3일 하루에 5시간씩 3년넘게 근무를 한 학생입니다.
전자계약 signOK로 근로계약서를 써왔습니다.
이 아르바이트를 그만하고 싶어서 그만둔다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계약만료 등)가 있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직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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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나희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의사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그만두고 싶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후 퇴사 이전 18개월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신청당시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라함은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을 받은 날의 합계(유급주휴일 포함)를 말합니다. 자발적 퇴사 여부는 무관합니다. 귀하의 해당여부는 위 기준에 의거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려면 1)이직일 당시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수가 15시간 미만 및 2일 이하이고, 2)이러한 고용형태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90일 이상이며, 3)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 총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위 90일 포함)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개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아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