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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문어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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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에 대해 궁금합니다 !!!!

최근 집주인이 아들장가보낸다고 돈이필요해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좀하자내요 전세2억정도 생각이라는데 저에게도 이득인거 같기도하고..월세는10년정도 살았는데 윗집이 집주인이고 계약할때 꼭 부동산가서 해야하나요 대출은 필요없고요 부동산가야 한다면 복비는 얼마정도져야하나요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은 꼭 들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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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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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대출을 받을 생각이 없다면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넷에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다만, 불안해서 부동산사무실을 통해서 계약한다고 한다면 집주인이 전세로 돌리자고 한 것이니 모든비용을 집주인이 부과하는 것으로 협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금액 2억기준 (서울) 최대 20만원입니다. 기존에 살던 곳에서 재계약을 하시는거면 임대인분 아시는부동산 또는 인근 부동산에 계약서 써달라고 하고 대서료 부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용은 보통 5~10만원 정도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의무는 아니지만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주지 못할경우 보험기관(서울보증보험, HUG등) 대신 반환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세입자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고 입주해야 가입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나 부채 많이 있으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통해서 하지 않고 임대인분과 직접 계약을 하신다면 사전에 등기부등본 인터넷 등기소에서 700원 내면 열람 가능하니 등기부등본을 떼고 건물에 융자 및 부채 또는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최근 집주인이 아들장가보낸다고 돈이필요해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좀하자내요 전세2억정도 생각이라는데 저에게도 이득인거 같기도하고..월세는10년정도 살았는데 윗집이 집주인이고 계약할때 꼭 부동산가서 해야하나요 대출은 필요없고요 부동산가야 한다면 복비는 얼마정도져야하나요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은 꼭 들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서가 필요한 만큼 부득불 주변 부동산을 활용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중개보수는 보증금이 2억원이라면 60마원이고, 가급적 보증보험 가입을 조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2억인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 0.3%가 적용되어 60만원이 상한치로서, 이 금액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 입니다. 계약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다른 권리관계가 있지는 않은지, 임대인의 세금이 밀리지는 않았는 지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미 오래 살고 있고 주인하고 관계도 좋으면 굳이 계약서 자체는 부동산가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전세는 월세와 달리 보증금이 크기 때문에 만일에 대비해서라도 보증보험은 꼭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주인이 악의를 가지고 보증금 반환 안하는게 아니라 사정상 못하게 되더라도 어쨋든 못하는건 못하는거라 그런 문제 발생시 보험으로 선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중개수수료는 2억 미만은 1000/4이므로 80만원 정도이며 2억 이상ㅡ9억미만은 1000/5입니다

    그리고 전세 전환시 유리하다고 생각하니 전환하시기 바라며 10년정도 살았으니

    임대인의 재산이나 신용도흘 고려하시어 불안하시면 2억정도되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은 대략 1.2ㅡ1.5%수준입니다

    그리고 직접게약하셔도 무방하나 전세 보증보험가입을 원하시면 공인중개사의 계약서가 필요(보증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하니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집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지 또한 시세 대비 전세금액이 합당한지 우선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이지도 알아 보시고 가능한 집일 경우는 안심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위의 경우 계약서 대필 수준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1. 전세 전환, 임차인 입장에서 괜찮은 제안일까?

    이점
    • 월세 부담이 사라짐: 지금까지 10년간 월세를 냈다면, 전세로 바꾸면 매달 지출이 없어지는 셈이니 자금 여유가 있다면 생활비 측면에서 이득입니다.

    • 주거 안정성: 계약 기간 동안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오래 거주: 집 상태나 주변 환경을 잘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낮습니다.

    주의할 점
    • 전세금 회수 가능성: 나중에 이사할 때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확인 및 보증보험 가입 여부는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2. 계약은 꼭 부동산 중개사무소(공인중개사)에서 해야 하나요?

    • 필수는 아닙니다.

      • 집주인과 세입자 간 직접 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할 수 있고, 계약서 작성 시 실수가 생기기 쉬워 권장되지 않습니다.

    • 추천 방식

      • 웬만하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세요.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권리분석 등을 모두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복비(중개보수) 얼마나 드나요?

    • 전세 2억 원 기준으로 보면,

      • 최대 요율은 0.3%이며, 이는 법정 상한선입니다.

      • 보통 중개사들이 0.2%에서 0.3% 사이를 부릅니다.

      • 따라서 약 40만 원~6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4. 전세보증보험, 꼭 가입해야 하나요?

    권장합니다 (사실상 필수입니다)
    • 보증보험이란?

      • 나중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같은 기관이 대신 돈을 지급해주는 보험입니다.

    • 가입 조건

      • 보통 집에 근저당, 압류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으면 가입 가능.

      • 전세금이 시세 대비 지나치게 높지 않아야 함.

    • 보험료

      • 보통 연 0.128%~0.2% 수준.

      • 예를 들어 전세금 2억 기준으로 1년에 약 25만 원~40만 원 정도입니다.

    • 가입 절차

      • 확정일자, 전입신고 후 신청.

      • 보통 계약 체결 이후 2주 이내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추가로 확인할 것들

    • 등기부등본 꼭 열람

      • 건물 소유자와 계약 상대가 일치하는지.

      • 저당권, 근저당, 압류,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가 없는지 확인.

    • 확정일자 + 전입신고 필수

      • 이 두 가지를 마쳐야만 전세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월세로 오래 거주하셨고 집 상태와 관계도 나쁘지 않다면, 전세로 전환하는 건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고, 등기부등본 확인, 보증보험 가입, 확정일자 등록 같은 절차를 꼭 챙기셔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들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것이기에 보험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계약서 작성하는 법만 아시면 중개사 없이 임대인과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성사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계약서 약식이 많이 돌아다니니 양식을 다운 받아 활용하시면 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서명과 날인을 하시고 각자 1부씩 교부하여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서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할지는 선택적인 부분이나 목돈을 지급하여야하고 그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등을 고려하면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맞을 듯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계약일자의 경우는 현 시점일자를 기준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시는게 보증보험 가입시 유리할듯 보이긴 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계약서작성만을 부동산을 통해서 하실때에는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으나 대필 및 인장료로써 별도 비용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대필료는 지역이나 부동산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은 10~20만원내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로 해도 질문자님이 더 이익일거 같으면 전세계약서를 두분이 작성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요하니 부동산에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는 각각 10만원정도로 말씀드려보고 작성을 하시되 거래신고,확정일자는 받아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역시 질문자님이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시면 됩니다

    단지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런부분을 부동산에 짚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