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받는 정규직이나 계약직이 아닌 , 총 수업료의 60%를 받는 학원강사
안녕하세요,, 일정금액의 월급을 받는 정규직이나 계약직의 경우 근로 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가 아닌 총 수업료의 60%를 받는 학원강사의 경우도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다만, 고정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자성이 없을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출, 퇴근시간 설정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학원장과 사용종속관계가 있고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제약 없이 수업료의 60%만 지급다기로 하였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긴 어려울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법 적용받지 않으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도 없습니다.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는 종합검토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 등에서 "근로자성 판단기준" 이라고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학원강사가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자라면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서 작성이 법에 따라 강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수업료의 일정 비율로 책정하여 받더라도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보수지급방식이 특이하므로 근로자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실을 종합하여 근로자성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업료의 60%를 받는다는 것만으로는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비율제로 급여를 받으면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면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있고 아니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수업료의 60%를 지급받는 형태로 계약하였다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총 수업료의 60%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자냐 아니냐에 따라 계약서가 달라지긴 합니다.
전자라면 근로계약서, 후자라면 프리랜서계약서라든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결국 근로자로 일하느냐 사업소득자로 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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