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수업료의 일정 비율로 책정하여 받더라도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총 수업료의 60%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