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정금액의 월급을 받는 정규직이나 계약직의 경우 근로 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가 아닌 총 수업료의 60%를 받는 학원강사의 경우도 근로계약서
작성의무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