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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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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에 시말서 5회를 작성하면 정직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정확히 정직을 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취업규칙에 시말서 5회를 작성하면 정직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정확히 정직을 하게 되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해고까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일을 몇달동안 못나오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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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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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직은 직무 등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해고와는 다릅니다. 정직기간은 보통 3개월 내외로 하며 무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직과 해고는 다른 것입니다. 정직처분은 근로계약관계를 존속시키면서 근로자의 출근 또는 근로제공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삭감조치가 수반됩니다.

    이런 정직이 부당하다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직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의 근무를 정지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징계처분으로, 통상 1일 이상 수개월까지 가능하되 과도하면 부당징계로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직은 해고 전 단계의 중징계로 분류되며, 정직 처분 후에도 동일한 비위행위가 반복되거나 회사 규정에 따라 누적 징계 사유가 되면 해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직만으로 즉시 해고가 되지는 않으며, 반드시 절차적 정당성과 객관적 사유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정직의 경우 징계처분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도 당연히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직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나, 추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발생시에 이전 정직처분 기록에 따라서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정직이란, 근로관계는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직무수행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징계 처분으로, 중징계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정직과 구별됩니다.

    정직 기간은 개별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되지만,
    통상적으로 1개월~3개월의 범위에서 정직 기간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직은 정직 처분일로부터 처분기간 동안 출근을 금지시키고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징계처분을 의미합니다.

    정직 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해고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징계는 사내 규정에 정해진 대로 따르게 되며 별도로 추가 제재가 가능한지는 단순상담으로 검토는 어렵습니다. 정직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직이란 근로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기간 출근을 정지시켜 노무수령을 거부함으로써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정직의 기간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해야 하고, 그 정한 기간 내에서 비위유형과 비위정도 등에 따라 정직 기간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직은 해고와는 다른 징계 처분입니다. 정직은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징계이며, 해고는 근로 계약을 해지하는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