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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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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전세집을 빼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전세집을 빼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를 연장하고 6개월저도 지났습니다. 아직 1년 반정도 남아있는데요.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전세를 빼야할 것 같은데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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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임차인이 퇴거통보하면 3개월이 지난 시점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을 정당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갱신이나 일반 재계약을 하셨으면

    계약기간이 인정되기에, 중도퇴거로 다음 세입자를 맞춰놓고 퇴거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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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무지 변경으로 계약을 중도에서 해지하려 하는 경우라도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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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계약 중도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전세 계약은 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무지 변경, 결혼, 건강 문제 등 개인 사정은 법적으로 전세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즉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중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임대인 동의 하에 퇴거를 할 수 있으니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동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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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방을 빼야 할경우에는 임대인께 통보를 하시고 부동산 몇곳에 질문자님이 직접 방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방이 빨리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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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이사 계획을 말씀드리고 새 임차인을 구한 후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계약갱신권 사용하시고 2년 연장 상태시라면 언제든 3개월 전 통보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사정상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는 등에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 임대인과 협의 후 상황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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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계약이 많이 남았는데,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전세집을 중도에 빼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집주인과의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계약은 보통 2년간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일방적인 사유로 중도 해지를 하려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무지 이전과 같은 개인 사정은 법적으로 계약을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나가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상황을 잘 설명하셔서 중도해지에 대해 양해를 구하시고, 다음세입자를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다행히 다음 세입자가 구해졌을 경우 실무에서는 새로 들어오는 계약에 대한 임대인측 중개수수료는 기존임차인이 대신 내주는 것으로 협의 하기도 합니다.

    부디 원만히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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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셔서 연장을 하신거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3개우러전 통보를 통해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 계약을 하신거면 임대차계약은 2년 계약이 기본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일방적 해지 권리 는 없습니다.

    임대인분께서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는 어렵습니다.

    먼저 임대인분께 동의를 구하고 중도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 해지를 요청합니다.

    임대인분께서 동의하면 조기 해지가 가능하지만 다음 세입자를 맞춰 나가야 한다고 하면

    다음 세입자를 빨리 맞추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근 부동산 또는 직거래에 광고를 올려서 다음 세입자를 빨리 맞추셔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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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묵시적 계약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어느 때라도 3개월전 계약해제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는 약자보호를 위한 임차인만의 관리입니디

    그렇지만 재계약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연장했다면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무지 변경으로 이사해야될 불가피성은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승락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례의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선에서 협의하게 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중이라도 불가피한 사정(근무지 이동 등)이면 조정 협의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해지 3개월 전 통보하면 계약 해지 가능하지만 중도해지 시 위약금 문제도 있습니다.

    반드시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되었을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재계약서를 작성을 한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은 지켜줘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중도해지를 하기 위해서 우선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해서 복비를 감수하더라도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는게 최선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무지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전세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동의하면 중도 해지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임대인의 손해가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 조기퇴거가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협의해 계약 해지 조건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한 후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인에게 사정을 얘기한뒤에 빠르게 다음 세입자를 구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임대인이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위약금 명목으로 대신 내시면 됩니다.